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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력예방의무교육안내
아래의 안내에 따라 모든 학생들은 교육을 이수하기 바랍니다.
[학생 및 교직원 폭력예방 의무교육]
소속 학과(부) 재학생 및 대학원 학생, 전임교원, 조교들이 아래의 교육 내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반드시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.
가. 학생(대학원생 포함) 대상 폭력예방 교육
1) 교육방법 : 사이버 강의실(LMS) - 자율강좌 – [인권센터] 2025년도 (법정의무교육) 폭력예방교육 – 학과(부)/대학원생
2) 교육시간 : 2시간
※ 학과(부) 1학년을 대상으로 한 「인제 새내기 세미나」 4주차 ‘건강하고 행복한 대학생활’ 온라인 특강과 동일한 내용으로, 특강을 이수한 학생은 다시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.
나. 학생(대학원생 포함) 대상 디지털 성폭력 예방 관련 추가 교육
1) 교육방법 : 상기 ‘폭력예방 교육’ 강좌(LMS)에 포함되어 있음
2) 교육시간 : 26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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